P2P로 코인 거래하다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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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로 코인 거래하다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개인 간 직거래(P2P)로 코인을 사고팔다 돈만 보내고 코인을 못 받거나 그 반대 상황이 생기면 사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 신원과 거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P2P 거래 사고는 어떤 죄가 되나요

처음부터 코인이나 대금을 건넬 의사가 없으면서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상대로부터 돈이나 코인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상대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입니다. 대금이나 코인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정황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는 편취 고의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단서가 됩니다.

상대 신원을 모르는데 회수가 되나요

직거래 상대를 닉네임으로만 안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거래 과정에서 사용된 은행 계좌, 거래소 계정, 연락처가 모두 신원 추적의 단서가 됩니다. 은행 계좌는 명의자를 추적할 수 있고, 거래소로 들어간 입금 주소는 그 거래소의 본인 확인 기록을 통해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처럼 보여도 거래 흔적은 어딘가에 신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전해야 하나요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보전입니다. 거래를 약속하며 주고받은 채팅 내역 전체, 송금이나 코인 이체 기록, 상대의 계좌 번호와 지갑 주소, 연락처를 빠짐없이 캡처해 둡니다. 특히 블록체인에 남은 코인 이체 기록과 은행의 송금 내역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이므로, 상대가 대화방을 지우기 전에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를 회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전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사기로 고소해 상대의 신원 추적을 의뢰합니다. 동시에 받은 자금이나 코인이 특정 거래소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면, 그 거래소에 신속히 동결을 요청해 자금이 더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후 상대의 신원이 특정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 실제 회수로 이어갑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F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와 P2P로 코인을 사기로 하고 약속한 대금을 먼저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코인을 보내지 않은 채 곧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F씨는 거래를 약속하며 주고받은 채팅 내역과 송금 기록, 상대가 알려준 계좌 정보를 그대로 캡처해 보전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이버수사대에 사기로 고소했고, 계좌 명의자 조사를 통해 신원이 추적된 상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수 절차를 밟았습니다.

대응 전략

① 거래를 약속한 채팅 내역, 송금 기록, 상대 계좌 번호와 지갑 주소를 상대가 지우기 전에 즉시 캡처해 보전합니다. ② 자금이나 코인이 거래소로 이동한 정황이 보이면 그 거래소에 신속히 동결을 요청합니다. ③ 보전한 자료로 사이버수사대에 사기로 고소해 상대의 신원 추적을 진행합니다. ④ 신원이 특정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가압류를 통해 실제 회수로 이어갑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P2P 거래 사고는 거래소라는 안전장치 바깥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거래소가 중간에서 보증해 주지 않으니,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곧바로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래도 회수의 단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가 거래에 쓴 은행 계좌나 거래소 계정은 모두 본인 확인을 거친 것이라, 그 정보만 확보하면 신원 추적이 가능합니다. 거래 직후 곧바로 잠적한 정황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강한 단서가 되므로, 채팅과 송금 기록을 빠짐없이 보전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코인을 먼저 보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대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코인만 받아 챙긴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거래 기록과 상대 계좌·연락처 정보를 갖춰 고소와 회수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Q. 상대가 차명 계좌를 썼으면 추적이 안 되나요

A. 차명 계좌라 하더라도 명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실제 사용자를 찾는 단서가 나옵니다. 코인이 들어간 거래소의 입금 기록 역시 또 다른 추적 단서가 됩니다.

Q. 소액이어도 고소가 되나요

A. 피해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사기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에 드는 비용과 노력 대비 실익이 있는지는 함께 고려해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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