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용역 대금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로 매겨지나요
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았다면, 세금은 코인의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들인 원가가 아니라 용역이 완료된 시점의 코인 시가가 기준이 되므로, 회사가 임의로 낮춰 신고하면 세무조사에서 경정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 그 기준과 실제 결정례를 정리합니다.
용역 대가로 받은 코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되나요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합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코인을 받았다면, 자신이 들인 용역 원가가 아니라 코인 자체의 시가가 매출과 익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코인 시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나요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코인을 취득할 권리가 생긴 시점이 기준입니다. 거래소 상장 전이라면 그 시점에 진행된 사전판매 가격을 취득 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장 이후의 거래소 가격은 취득 시점과 차이가 커서 그대로 시가로 삼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코인 가치를 낮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시가로 다시 합산되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들인 원가만큼만 신고해도 코인 시가와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받은 코인을 임원이나 주주에게 나눠주면 문제가 되나요
받은 코인 일부를 대표이사·임원·주주에게 지급하면 그 부분은 상여나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따릅니다. 회사 차원의 법인세뿐 아니라 코인을 받은 개인에게도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 과세가 이어집니다.
회사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계약서 기재 내용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회사가 제출한 계약서와 조사청이 확보한 계약서의 대가 지급 조건·일정이 서로 다르면 회사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대법원 2013두10335 판결), 처분청이 시가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면 회사가 다른 시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5154 결정(2025년 3월 6일)은 암호화폐 개발업을 하는 청구법인이 발행예정사 A에게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쟁점코인 197,050,000개를 받은 사안입니다. 청구법인은 코인 가치를 매우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지만, 처분청은 세무조사 후 용역 완료 시점인 2019년 4월의 사전판매 가격을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 법인세·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임원·주주 지급분을 상여·배당으로 소득처분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사전판매 가격을 시가로 본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조사청이 확보한 계약서와 기재 내용이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용역 대가를 코인으로 받기로 했다면, 계약 단계에서 대가 지급 조건과 코인 수량·시점을 단일 계약서로 명확히 정리합니다. ② 용역 완료 시점의 사전판매 가격, 백서, 발행사 자료를 함께 모아 취득 당시 시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③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과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의 시가 산정 기준에 맞춰 신고가 적정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④ 임원·주주에게 지급한 코인이 있으면 소득처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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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보면 가상자산 용역 대가 사건의 승패는 계약서 한 부에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줄이려고 대가 지급 조건을 유리하게 고쳐 쓴 계약서를 제출하면, 조사청이 거래 상대방에게서 확보한 계약서와 대조되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조심2024서5154도 두 계약서의 기재가 어긋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코인은 들인 원가와 시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받는 시점부터 사전판매 가격·발행사 공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블록체인 거래 내역과 지갑 이동 기록을 함께 보전하면 취득 시점과 수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소 상장 전 코인이라 시가가 없는데 어떻게 매기나요
A. 상장 전이라도 사전판매 가격이 있으면 그것을 취득 당시 시가로 봅니다. 들인 원가가 아니라 사전판매 가격이 기준입니다.
Q. 코인 시세가 나중에 떨어지면 세금도 줄어드나요
A. 과세 기준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고정됩니다. 이후 시세가 떨어져도 취득 시점에 매겨진 세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Q. 용역 원가만큼만 신고하면 안 되나요
A. 원가가 아니라 코인 시가가 기준입니다. 원가만 신고하면 시가와의 차액이 세무조사에서 추징됩니다.
Q. 코인을 팔지 않고 보관만 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대가로 받은 시점에 익금과 매출이 발생합니다. 보관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 시점 시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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