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코인 출금을 거부당하다 상장폐지됐는데 배상받나요
가상자산 지갑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금 요구를 거부했고 그사이 코인이 상장폐지로 가치를 잃었다면, 출금을 요구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출금을 거부한 업체에 2억 6천만 원대의 추가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글에서 그 판단 기준과 회수 절차를 정리합니다.
업체가 출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업체는 이용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그 즉시 코인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출금 가능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가상자산 거래 관행이 그 근거가 됩니다.
출금심사가 필요하다는 말은 거부 사유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업체가 출금심사가 필요한 이유나 소요 기간, 반환 시기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막연히 심사 중이라고만 한다면, 법원은 이를 출금을 거절하기 위해 내세운 명목상 이유로 봅니다. 약 4개월에 이른 제한은 보안심사 기간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깁니다.
해킹 사고가 있었으면 업체는 책임을 면하나요
해킹이 있었더라도 출금 거부의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고의·과실이 없다는 증명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해킹이 업체 관리 영역에서 발생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 신고 등 사후 조치나 반환할 코인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면, 해킹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손해액은 어느 시점의 코인 시세로 계산하나요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액은 출금을 거절한 당시의 코인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상장폐지로 가치가 사라졌더라도, 출금을 요구한 날의 거래소 종가에 출금 요구 수량을 곱한 금액이 손해액의 출발점이 됩니다. 거래소 종가가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가치라면 그 종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용자에게도 책임이 나뉘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법원은 손해 부담의 공평을 위해 업체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금했더라도 거래소 입출금 제한으로 현금화가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책임이 제한돼도 배상 의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3나27898 판결(2024년 11월 21일 선고)은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D코인 241,272개를 예치한 이용자가 2021년 9월 6일 전량 출금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당시 업체의 D코인 보유량은 1,501개에 불과했고, 업체는 출금심사 확인만 내세우며 약 4개월간 출금에 응하지 않았으며 그사이 D코인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습니다. 법원은 업체의 출금 거부를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행거절로 보고, 출금 요구일의 종가 2,550원을 기준으로 손해액 615,243,600원을 산정한 뒤 책임을 60%로 제한해 369,146,16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1심에서 이미 인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266,605,560원과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출금 시도와 실패 내역을 시각·수량·오류 메시지까지 화면으로 보전하고, 고객센터 통화 기록을 확보해 출금 거부 사실을 입증합니다. ② 출금을 요구한 날의 거래소 종가를 자료로 특정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③ 업체의 코인 보유량과 해킹 대응 경위를 사실조회로 확인해, 반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④ 청구 상대를 업체 법인으로 정확히 하고 법인 자산을 신속히 가압류해 회수 재원을 확보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가상자산 출금 거부 사건의 승패는 출금 시도 기록과 거래소 종가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수원고등법원 2023나27898 판결처럼 법원은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를 출금 거절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므로, 그날의 종가와 출금 요구 수량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또 업체는 해킹을 이유로 책임을 피하려 하지만, 민법 제390조 아래에서 고의·과실이 없다는 증명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블록체인 추적으로 업체의 실제 코인 보유량과 자금 흐름을 확인하면, 반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더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체가 나중에 출금 서비스를 재개하면 배상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이행거절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 뒤에는, 업체가 출금을 재개해도 이미 발생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Q. 약관에 서비스 중단 조항이 있으면 출금 거부가 정당한가요
A. 일시적 중단을 정한 약관이라도 약 4개월에 이른 장기 제한은 일시적 중단으로 보기 어려워 거부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Q. 상장폐지로 코인 가치가 0이 됐는데 손해를 인정받나요
A. 출금을 거절당한 시점의 시가가 손해액 기준이므로, 이후 상장폐지로 가치가 사라졌어도 그 시점 시가로 배상받습니다.
Q.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1차 책임은 업체 법인이 지며, 대표이사 개인 책임은 별도 요건이 필요해 무리하게 병합하면 그 부분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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