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없는 코인 다단계에 투자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AREA · INSIGHT · 블록체인, 암호화폐, 금융

가치 없는 코인 다단계에 투자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제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투자금을 모았다면, 코인 거래를 내세웠더라도 사실상 금전 거래만 한 다단계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코인을 만들고 거래소를 운영한 개발자에게도 다단계 영업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글에서 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가치 없는 코인을 판 다단계도 법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실물 자산과 연계되지 않고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코인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매개로 평가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노121 판결은 그런 코인으로 투자금을 받은 행위를 재화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 거래만 하는 행위로 보아,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로 방문판매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코인을 만든 개발자도 처벌받나요

직접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코인과 거래소를 만들고 유지·보수한 개발자가 다단계 판매 구조를 알면서 기술로 뒷받침했다고 보았습니다.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한 점 등을 들어 방문판매법 제58조 위반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개발자에게 사기죄까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발자가 투자자를 직접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개발자가 코인 가치가 곧 수십 배 오른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다단계 영업 가담과 별개로 사기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통장만 빌려줬어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되나요

빌려줄 당시 범죄 이용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개발자가 코인 사업 방식이 정해지기 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법인 계좌를 빌려준 점을 들어 범죄 이용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코인 다단계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회복하나요

투자 시점과 송금 내역, 설명회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면서 가해자와 관련 법인의 재산을 신속히 가압류해 회수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단계 사기는 수당으로 일부 금액이 되돌아온 구조여서,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작업이 회복의 관건입니다.

실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23노121 판결(2023년 6월 28일 선고)은 이른바 'L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내세워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피고인들은 'L이 세계 최고 기술로 만들어져 6개월에서 1년 안에 거래소에 등재되면 10배에서 1,000배까지 오른다'고 투자자들을 속였고, 수신액 합계가 250억 원을 넘었습니다. 법원은 L이 실물 자산과 연계되지 않고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가치 없는 코인이라고 보아, 코인을 만들고 거래소를 운영한 개발자에게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개발자에 대한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유지되었고, 투자 강의를 한 일부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① 투자 직후 송금 내역, 투자확인서, 설명회 녹취·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망의 내용과 손해 발생 시점을 특정합니다. ② 코인이 실제 사업·실물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가치 없는 매개'임을 입증의 축으로 삼습니다. ③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리해 방문판매법 위반과 사기죄를 나누어 구성합니다. ④ 가해자와 투자금 수신 법인의 재산을 즉시 가압류하고, 수당으로 환급된 금액을 반영해 실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코인 다단계 사건은 '코인 거래가 있었으니 단순 투자 실패'라는 가해자 측 주장과 부딪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 2023노121 판결처럼, 코인이 실물 자산과 연계되지 않고 거래량만 인위적으로 부풀린 것이라면 법원은 사실상 금전 거래만 한 다단계로 평가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역할에 따라 죄명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코인을 만든 개발자에게 방문판매법 위반은 인정되었지만 직접 기망 증거가 없어 사기죄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구분해 정리하는 작업이, 책임을 제대로 묻고 회수 범위를 넓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소에 코인이 실제로 있었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A. 거래소 등재나 거래 기록이 있어도, 가치를 담보할 실물·사업이 없고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것이라면 가치 없는 코인으로 평가되어 다단계 사기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투자확인서에 서명했으면 돈을 못 돌려받나요

A.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더라도, 기망으로 투자가 이뤄졌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확인서는 책임을 가르는 한 요소일 뿐 전부를 막지는 못합니다.

Q. 수당을 일부 받았으면 사기 피해가 아닌가요

A. 다단계 사기는 수당으로 일부 금액이 되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받은 수당은 손해액에서 공제될 뿐, 피해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Q. 가해자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았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A.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일 범행이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면소될 수 있으나, 별개 피해자나 별개 범행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검토받으세요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코인 다단계 피해는 가치 없는 매개임을 입증하고 역할별 책임을 가리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카카오톡 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먼저 연락 주십시오.

무료 검토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