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 곧 상장된다는 말 믿고 투자했다 손해 봤으면 사기로 처벌되나요
코인이나 주식이 곧 상장되어 큰 수익이 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면, 권유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수익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와 기망행위는 다르며, 이 글에서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둘을 구분하는지 정리합니다.
투자 권유로 손해를 봤으면 무조건 사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 변동 예측이 어려운 코인 투자에서 손실이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유한 사람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처음부터 없으면서 거짓으로 투자를 유치했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됩니다. 투자 실패와 기망행위는 구분됩니다.
상장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2791 판결은 코인이 다른 거래소에 곧 상장된다는 말 자체는 거짓이 아니더라도, 상장되면 반드시 가격이 오르고 큰 수익이 나는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은 기망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을 신의칙에 어긋난 방법으로 부풀려 알리면 과장의 한계를 넘습니다.
알리지 않은 사실 때문에도 사기가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권유자가 먼저 한 말 때문에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위험과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됩니다. 위 판례에서 법원은 본인도 코인으로 손실을 본 상황을 숨긴 채 투자받은 행위를 중대한 기망으로 평가했습니다.
투자금 일부를 돌려줬으면 사기가 아닌 게 되나요
아닙니다. 타인을 속여 돈을 받으면 그 시점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일부를 갚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위 판례에서도 원금 일부를 변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제 사실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됩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면 권유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홍보·권유만 했더라도, 사업자와 의사를 같이하고 투자 유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됩니다. 위 판례는 아들의 NFT 사업을 지인들에게 적극 권유한 부모를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투자 사기로 고소당하면 형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피해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위 판례는 편취액 약 21억 원에 이 법을 적용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의와 변제는 형을 줄이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5노2791 판결(2026년 3월 19일 선고)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수입이 없던 피고인이 주식 투자, 코인 거래, 회사 상장, 아들의 NFT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합계 약 21억 원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TMTG 코인이 다른 거래소에 상장되면 가격이 크게 오른다고 권유하고, F 주식회사가 곧 상장된다며 투자금을 받았으며, 양육비 소송비용 명목으로도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보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가중요소를 반영해, 1심·3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협박 증거가 부족했던 일부 공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고소장이나 경찰청 수사 단계의 출석 통보를 받으면 투자 권유 당시 실제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 시점의 재산과 사업 상황은 어땠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카카오톡 대화, 송금 내역, 회사 재무자료, 자금 사용처를 확보해 권유 내용이 과장의 범위인지 기망인지 구분할 자료를 만듭니다. ③ 형법 제347조의 편취 고의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받은 돈을 실제 투자처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합니다. ④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 직접 반영되므로 변제와 합의서 작성을 조기에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코인·주식 투자 사기 사건의 승패는 권유 시점의 사정을 얼마나 정확히 복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기죄의 편취 고의는 권유 당시의 재산, 수입, 사업 진행 상황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2791 사건처럼 본인도 코인으로 손실을 본 상태를 숨겼는지, 받은 돈을 약속한 사업이 아닌 개인 용도로 썼는지가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실제 투자처에 쓴 흐름을, 피해자 입장에서는 권유자가 처음부터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계좌와 대화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지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한 양형 방어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라고 했는데 돈을 못 돌려주면 사기가 되나요
A. 투자 권유 당시 수익을 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단순 투자 실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됩니다.
Q. 가족끼리 입을 맞췄을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A. 가족 진술이라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으면 무죄가 되나요
A. 피해자가 사업 현황을 잘 아는 지위였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도 회사 내부 사정을 아는 피해자 일부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Q. 협박해서 투자받으면 사기가 아니라 공갈인가요
A. 겁을 줘서 돈을 받으면 공갈죄가 됩니다. 다만 협박 사실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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