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범이 사망하면 가족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코인 투자 사기를 친 사람이 사망해도 피해 회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범의 손해배상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사망하면 손해배상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마찬가지여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않았다면 그 채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여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성년 상속인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본 판례에서도 사기범의 미성년 자녀가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를 통해 피고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줬으면 청구가 막히나요
합의서나 확약서가 있어도 그 대상과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재단 등 제3자를 상대로 쓴 합의서는 사기범 개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한 청구까지 막지 않습니다. 또 피해 변제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는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사망한 사기범의 상속인을 상대로 어떻게 청구하나요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에 따라 책임 범위를 특정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와 한정승인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38730 판결(2024년 10월 15일 선고)은 가짜 코인 사업 설명회로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 비트코인 1만 개를 위탁보관해 뒀다고 거짓말하며 1억 원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사기범은 이후 사망했고, 피해자는 사기범의 자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기범의 손해배상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 자녀들에게 각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사기범 사망을 확인하면 즉시 상속인과 법정상속분,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를 조사합니다. ② 상속인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상속재산을 가압류합니다. ③ 피해자가 과거 작성한 합의서·확약서가 있으면 그 대상과 조건을 분석해 청구를 막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④ 사기 형사사건 기록을 손해배상 입증 자료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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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보면 코인 사기범이 사망하면 피해자들이 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인의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를 빨리 확인해 청구 실익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과거 재단이나 회사를 상대로 쓴 합의서가 있어도 사기범 개인·상속인에 대한 청구는 별개라는 점을 정확히 짚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받을 수 없나요
A. 상속포기가 적법하면 그 상속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이나 사기범의 상속재산을 따져봐야 합니다.
Q. 사기범이 형사처벌 전에 사망하면 손해배상도 못 받나요
A.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은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기록은 입증 자료가 됩니다.
Q. 피해 변제금을 일부 받았으면 청구가 어렵나요
A.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공제되며, 조건부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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