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거래 수수료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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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거래 수수료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서 받는 거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법원은 거래 수수료가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보아, 거래소의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거래소 수수료는 왜 부가세 대상이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소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는 같은 법 제11조의 과세 대상 중개용역의 공급입니다.

수수료가 토큰 구매 대가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소가 자체 토큰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토큰 구매 대가라고 주장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수료는 거래량에 수수료율을 곱해 산정될 뿐 토큰 취득량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중개용역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자전거래 수수료도 과세되나요

자전거래라도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용역의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자전거래 수수료도 과세 대상 용역 대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소 사업자는 세무 분쟁에 어떻게 대비하나요

이용약관의 수수료 조항과 토큰 지급 구조를 사업 초기부터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면세 대상이 아닌 한 수수료는 과세되므로, 백서와 약관의 표현이 세무상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누67601 판결(2023년 6월 15일 선고)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가 거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46억 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다툰 사안입니다. 거래소는 수수료가 자체 토큰을 지급한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수료가 거래량에 수수료율을 곱해 산정되고 토큰 취득량과 무관한 점 등을 들어 암호화폐 거래 중개용역의 대가라고 보아 거래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거래소 사업자는 이용약관의 수수료 조항을 거래 중개용역 대가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② 자체 토큰 지급 구조가 수수료와 혼동되지 않도록 백서·약관 표현을 정비합니다. ③ 세무조사·경정 거부 통지를 받으면 거래구조와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④ 부가세 쟁점은 행정소송 단계별 입증 전략을 미리 설계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세무 분쟁은 사업 모델 설계 단계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거래소들이 수수료를 자체 토큰 구매 대가로 구성해 부가세를 피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법원은 수수료 산정 방식이 거래량에 연동되는 한 중개용역 대가로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거래소 사업자는 약관과 백서의 표현이 세무상 어떻게 해석될지를 미리 검토하고, 토큰 지급과 수수료를 명확히 분리해 설계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거래소가 한국 이용자에게 받은 수수료도 과세되나요

A.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용역 공급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 여부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암호화폐 매매 자체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A. 가상자산의 양도 자체는 통상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쟁점은 거래를 중개하는 수수료 용역입니다.

Q. 경정 거부처분을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A.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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