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직원이 코인을 빼돌리면 어떻게 배상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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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직원이 코인을 빼돌리면 어떻게 배상받나요

거래소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 시스템을 조작해 코인을 빼돌리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관리자 계정으로 허위 잔고를 만들어 비트코인을 가져간 사람에게 2억 4천만 원대의 배상을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증 방법과 회수 절차를 정리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코인을 빼돌리면 무슨 책임을 지나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허위 크레딧을 생성해 코인을 가져간 행위는 거래소나 자산 소유자에 대한 명백한 가해행위이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빼돌린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거래소 거래 로그가 핵심 증거입니다. 정상 거래와 달리 송금인 지갑 주소나 설명 항목이 비어 있는 비정상 입금 기록이 허위 크레딧 생성의 단서가 됩니다. 본 판례도 이런 로그 불일치를 근거로 무단 취득을 인정했습니다.

가해자가 정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여나 정산이었다는 주장은 그것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본 판례에서 가해자는 차용이라 주장했지만 대여 시점·경위가 불명확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추궁 당시의 대화 기록도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빼앗긴 코인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손해배상 청구 시 코인 자체의 인도를 구하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시가 상당액 지급도 함께 청구합니다. 가해자 명의 재산을 신속히 가압류해 집행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0536 판결(2024년 1월 24일 선고)은 거래소 전산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세 차례에 걸쳐 허위 크레딧을 생성해 2비트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정상 거래와 달리 송금인 지갑 주소·설명 항목이 비어 있는 거래 로그, 추궁 당시 가해자가 사실상 인정한 정황 등을 종합해 2억 4,35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사고를 인지하면 거래소 거래 로그 원본과 관리자 접속 기록을 즉시 보전 신청합니다. ② 정상 거래와 비정상 거래의 차이(주소·설명 항목 누락 등)를 표로 정리해 무단 취득을 입증합니다. ③ 가해자와의 추궁 대화·합의서 초안 등 정황 증거를 모읍니다. ④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가해자 부동산·예금·거래소 잔고를 가압류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거래소 내부자 코인 유출 사건의 승패는 거래 로그의 보전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거래소 시스템 로그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이거나 접근이 어려워지므로, 사고 직후 문서제출명령이나 증거보전 신청을 빠르게 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또 가해자가 '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패턴이 흔한데, 대여 시점과 경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로그 불일치와 정황 증거를 함께 쌓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회사를 그만두면 책임을 못 묻나요

A.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 책임은 남습니다. 다만 재산이 분산되기 전에 가압류로 회수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Q. 거래소도 함께 책임을 지나요

A. 관리자 권한 통제를 소홀히 한 사정이 입증되면 거래소의 사용자 책임이나 관리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Q. 코인 시세가 올랐으면 어느 시점 기준으로 배상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불법행위 시점 또는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강제집행 불능 시 환산액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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