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비트코인이 잘못 들어왔는데 쓰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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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비트코인이 잘못 들어왔는데 쓰면 처벌받나요

착오로 내 전자지갑에 들어온 가상자산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써도 현행법으로는 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만 인정했습니다.

착오로 받은 코인을 쓰면 횡령이나 배임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9789 판결은 가상자산을 착오로 이체받은 사람이 형법 제355조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임관계에 기초해 그 자산을 보존·관리하는 지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돈을 잘못 받은 경우와 다르게 보나요

착오 송금된 돈을 쓰면 횡령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달리 규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거래에 위험이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명문 규정 없이 신의칙만으로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은 아무 책임도 없나요

형사책임은 없어도 민사책임은 남습니다. 가상자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사람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으로 원래 권리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잘못 보낸 사람은 어떻게 되찾나요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가상자산 자체의 인도 또는 그 시가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상대 지갑 주소를 특정하고 이체 내역을 블록체인 기록으로 확보하는 것이 입증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사례

대법원 2020도9789 판결(2021년 12월 16일 선고)은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거래소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약 200개(약 14억 8천만 원 상당)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뒤 다시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옮긴 사안입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임관계가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착오 이체를 발견하면 즉시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로 송수신 지갑 주소와 이체 시각·수량을 캡처해 보전합니다. ② 받은 사람을 특정하려면 그 지갑이 연결된 거래소에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③ 형사 고소는 실효성이 낮으므로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방향을 잡습니다. ④ 상대가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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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보면 가상자산 착오 이체 사건은 형사 고소부터 하려는 분이 많지만, 대법원 2020도9789 이후 배임·횡령으로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핵심은 민사 회수 속도입니다. 받은 사람이 자산을 다시 옮기거나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체 사실을 안 즉시 지갑이 연결된 거래소에 보전을 요청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회수의 관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착오로 받은 코인을 그대로 두면 책임이 없나요

A. 쓰지 않고 보관만 했다면 형사·민사 책임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원래 권리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Q. 거래소가 잘못 보낸 경우에도 같나요

A. 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이체된 경우에도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집니다. 거래소가 회원을 상대로 직접 반환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Q.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면 회수할 수 없나요

A. 지갑 주소가 연결된 거래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계정은 본인확인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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